이정미 의원은 이날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기본권”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자(특수고용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실업자)를 추가했다. 사용자 개념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그 대상으로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수고용직과 실업자를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하청·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노조법 개정안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 같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폭력·파괴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했다.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대우 금지 기준에 국적을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 조항도 없앴다. 반면 단협 구속력을 하나의 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대해 산별교섭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