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공기업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허위로 호적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임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점을 틈타 퇴직연도를 3년이나 늦춘 사례도 적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금융공기업의 방관으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소관 금융공기업에서 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을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예컨대 기업은행에 다니는 1959년생 부점장급 직원 2명은 각각 주민등록상 자신의 출생연도를 61년과 60년생으로 바꿔 회사에 제출했다. 2014년인 퇴직연도를 2015년과 올해로 늦추기 위해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4명이 호적을 변경했는데 이 중 3명은 57년생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 2014년과 지난해에 자신들의 출생연도를 각각 1년씩 늦춰 신고했다. 이로 인해 2015년이었던 퇴직시기가 2018년으로 연장됐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같은 사례가 각각 1건씩 발견됐다. 이들이 '꼼수 호적변경'으로 수령하게 될 금액은 총 19억원이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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