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이 무산되자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6일 서울·안산·광주·대전·전주·제주지역 새누리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새누리당은 국민 여망을 담아 발의된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 두 건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 상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하는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박주민 의원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달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간 회부된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90일 뒤에는 특별조사위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해 1월1일을 특별조사위 출범일로 주장하는 정부·여당은 종합보고서와 백서가 나오는 이달 말 위원회 활동기한이 만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9월30일이면 특별조사위가 문을 닫게 된다"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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