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가 기사등급제를 통해 노동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부당행위 조사를 요구했다. 산재보험 가입 허용에 이어 고용보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단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대리운전업체 로지를 엄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연합'이라고 일컫는 대리운전 콜업체에서 배차를 받아 일한다. 콜업체들이 모여 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많은 배차를 받기 위해 연합 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기존 업체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가 시작되자 연합과 대리운전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연합이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등급을 낮게 매겨 배차를 적게 주거나, 순환버스 사용을 금지시키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연합의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부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직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해 업체들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와 협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예이기를 강요하는 기사등급제를 강요하는 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라"며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만들고,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