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산업은행에서 입수한 ‘2013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대우조선해양이 황당한 이유로 안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12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회계법인 선정을 앞두고 안진을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진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를 했는데, 2013년 계약을 연장해 지난해까지 외부감사를 맡았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진이 '깐깐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기업 회계처리가 엄격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보고서에서 “안진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문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인식할 것이지만, 안진은 문서가 없어도 경영진이 설명하면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이 회계상 법인세보다 적을 때 발생한다. 법인세비용을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이를 면밀히 점검해 회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업 자산을 부풀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박용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부감사인 선택 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했다면 부적절한 행위”라며 “외부감사인 선정사유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도 챙기지 못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직무유기가 대규모 부실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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