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내수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재계 일반의 주장과 다르다. 대기업보다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한국경총은 지난달 22~29일 전국 5인 이상 기업 373곳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경기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52.7%로 가장 많았다. “영향이 없다”는 곳은 32.1%,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2%였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3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긍정적"(31.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부정적"이라는 대답은 30.4%로 가장 적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부정적(38.4%)이라는 답변이 긍정적(26.9%)이라는 대답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긍정적(31.9%)이라는 반응이 부정적(28.5%)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활동 위축을,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한 재계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이 기업의 선물비·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71.2%,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28.8%였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에 물었더니 선물비·접대비 감소율은 2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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