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 금지. 재계가 노사관계와 관련한 법 개정을 요구할 때 빼놓지 않는 단골메뉴다. 그만큼 재계 숙원이라는 얘기다. 목적은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대체인력 투입을 용이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기관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폭력·파괴행위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과 안전보호시설을 점거하지 않는 이상 파업시 사업장 점거가 허용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장의 근거는 해외사례다. 미국과 영국·독일·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좌파업을 단체행동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 직장 밖으로 나가야 하고, 독일은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람·차량의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한다.

이수정 연구원 변호사는 “서구 국가들이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판례는 무조건 불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파업시 직장점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노동기준은 그렇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는 “평화롭게 진행되는 한 직장점거나 연좌농성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우리나라 노조법과 판례가 국제노동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노동자들을 잡아 두기 위해 파업시 공장 밖 진출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사업장 밖으로 쫓아내자고 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원청 시설 안에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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