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단속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과 감독 활동을 벌인다. 전국 1천여명 근로감독관이 최소 3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자 5인 이상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체불임금액이 5억원 이상 고액이면 지방 관서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지도를 벌여 악덕·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11건을 발부받았다. 이달 현재까지 체불임금 사업주 8명을 구속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사업주 저리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체당금 지급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석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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