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수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오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소환했다. 센터는 올해 6월 KB금융지주가 현대상선 등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높은 주가를 적용해 회사에 7천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윤종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3일에는 윤경은 사장을 고발했다. 현대증권이 2005년부터 자기주식을 주당 평균 9천996원에 매입해 KB금융지주에 주당 6천410원에 팔았다는 이유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윤 사장이 올해 상반기 누적 성과급으로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증권은 이에 대해 “매각 추진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높인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과급은 올해 1월 지급됐다.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에 팔리기 두 달 전이다.

센터는 성명을 내고 “윤경은 사장이 성과급 20억원을 1월에 미리 받은 것은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이 서로 짜고 매각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악용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을 구속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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