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유관기관들이 청년 신규고용 기업 보증지원 같은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5월부터 기업들이 제기한 금융애로사항을 수용자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다. 두 달간 현장점검에 나서 34개 기업에서 4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결과 다수 기업들이 청년 신규고용에 따른 교육·훈련비용 부담을 호소하자 특례보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 연령과 무관하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천만원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하반기부터는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 분야가 신설되고 특례보증한도가 4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드라마 간접수출실적이 수출입은행 여신심사에 반영된다. 드라마를 외국에 수출할 때 계약 당사자가 주로 방송국인 것을 감안한 조치다. 드라마 외주제작이 활발한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자'를 수출촉진자금 대상에 명시하고, 간접수출 실적도 대출심사에 반영한다. 이 밖에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업홍보가 어려운 신생기업에 IR(기업설명)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지역·업권을 순회하면서 기업금융애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기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기업금융애로를 점검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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