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유가족 몰래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향후 기업이 노동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유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과 소속 직원을 피보험자로 이들의 사망·후유장애 등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05년 1천840억원에서 지난해 9천3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조선 협력사 A기업의 경우 직원이 선박해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뒤늦게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안 유가족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몰래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보험사에 직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유가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가족들에게 계약내용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회사와 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는 계약시 기업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8~9월 중 행정지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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