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해 동일한 경영활동을 이어 갔다면 이전 사업장 보험관계도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서 도금업을 하던 A업체는 2011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지난해 7월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다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재해를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했다. 사업주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지연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A업체는 종전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근로자를 고용해 같은 업종인 도금업을 했다"며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전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 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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