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는 서울대 최도성 교수, 매일경제신문 김동원 논설위원, 신한은행 최영휘 부행장, 증권연구원 우영호 부원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법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도성 교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기간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해 자본력이 강한 금융기관의 출현을 앞당긴다.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방편이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하나의 대안일 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업결합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각자에게 맞는 형태로 수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위적인 방식은 곤란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금융기관의 자연스런 퇴출로 해결해야 한다.
@김동원 논설위원
금융제도적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은 타당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강력한 지배구조와 엄격한 내부시장, 확고한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절세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로를 허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최영휘 부행장
국내환경상 정부나 외국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은행 이외에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족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간에는 고객비밀유지의무조항을 다소 완화해 고객의 프라이버시나 이익에 상충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정보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허용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영호 부원장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를 위해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을 해임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승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