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7일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상임위 처리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의 도입배경과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서울대 최도성 교수, 매일경제신문 김동원 논설위원, 신한은행 최영휘 부행장, 증권연구원 우영호 부원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법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도성 교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기간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해 자본력이 강한 금융기관의 출현을 앞당긴다.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방편이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하나의 대안일 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업결합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각자에게 맞는 형태로 수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위적인 방식은 곤란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금융기관의 자연스런 퇴출로 해결해야 한다.

@김동원 논설위원

금융제도적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은 타당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강력한 지배구조와 엄격한 내부시장, 확고한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절세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로를 허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최영휘 부행장

국내환경상 정부나 외국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은행 이외에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족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간에는 고객비밀유지의무조항을 다소 완화해 고객의 프라이버시나 이익에 상충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정보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허용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영호 부원장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를 위해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을 해임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승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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