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여성단체는 지난 30일 김호진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생리휴가 문제를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음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일부 모성보호 확대를 빌미로 여성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법개정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해 그간 활동해온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의 "대안법률 통과" 입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또한 "출산휴가 90일을 주는 척 하면서 생리휴가 폐지와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연장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성노동권에 대한 전면적 개악의도"라고 규탄했다.

여성노동법연대회의에 소속된 한국노총과 여성단체들은 기존의 '대안법률 통과'를 주장하며, 전체 여성에게 해당되는 생리휴가 문제와 임신여성에게 해당되는 모성보호 관련 법안이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생리휴가를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은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 계류중인 대안법률 논의시 생리휴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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