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황산누출 피해자 중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14일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전신화상을 입고 부산 북구 베스티안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아무개(60)씨가 이날 오후 2시32분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숨진 이아무개(49)씨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15분께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제조공정 보수작업을 하던 중 농도 70%가량의 액체 형태 황산 1천여리터가 누출되면서 전신화상을 입었다. 첫 번째 사망자인 이씨는 맨 위에서 밸브를 여는 작업을 하다가 황산을 온몸에 뒤집어썼고, 김씨는 바로 밑에서 이씨를 떠받치고 있다가 화를 입었다. 울산지부는 김씨의 시신을 울산 남구 울산국화원 장례식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현재 회사측과 유족보상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씨의 장례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부 관계자는 "유족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측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3분께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효성 용연1공장 창고 증설공사 현장에서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던 박아무개(48)씨가 30미터 아래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박씨는 공장 자동화 창고 증설공사에 투입된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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