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5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하청·파견근로자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주최했다.
박 활동가는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이 원청에 물은 책임은 벌금 1천500만원에 불과했다”며 “은폐된 사고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파견 노동자들의 죽음을 부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작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5인 미만과 5~49인 미만 사업장 사고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각각 1.16과 0.52로 높은 축에 속한 반면 300~999인 미만과 1천인 이상은 각각 0.25와 0.12에 불과했다.
한 처장은 “하청업체 규모가 대부분 영세한 것을 감안하면 사망사고가 원청보다는 하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원청이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업무가 아니더라도 하청으로 넘어가면 해당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내하청의 경우 불법파견이 만연해 산재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제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파견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을 금지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불법파견을 적극 해소해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