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 1,700여명의 구조조정 대상자에 사내부부, 임산부, 수유시간 사용자 등 여성이 공단내 성비(여성 30%)를 넘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대표적 차별사례"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31일 여성부 차별개선국장과 면담을 갖고, 공단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3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나, 29일 현재 신청자가 67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단쪽은 지난 25일 전국 235개 지사에 1,700여명의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고, 지사는 이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험노조는 서울 모지사 부부사원인 김아무개씨(여)의 경우 지사장에게 구조조정 대상자 해당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대상자라고 통보받았으며, 대상자명단에 함께 포함된 김아무개씨의 남편은 아내를 명퇴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등 여성차별 사례를 제기했다.

여성부는 지난 4월 부부사원을 포함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 선정기준이 남녀차별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나, 공단쪽이 문제조항을 선정기준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직권조사가 유보될 예정이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드러난다면 직권조사 결과가 끝나는대로 시정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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