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준희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근대적인 제조업 생산공정 종사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성립된 현행 근기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재계가 근기법 개정 주장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경총은 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2조1항 5·6호, 가산임금과 관련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행령 6조1항(통상임금)이 직무·성과급제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의 개념과 가산임금 산정기준은 노동시간이나 양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에 따라 "근기법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개념을 유연하게 바꾸고, 연장근로시 임금가산율을 노사합의로 하거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한 근기법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근기법 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 97조(위반의 효력)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개별 노동자 간 합의에 따라 단협을 상회하는 내용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43조(임금 지급)와 징계에 한해 감급이 가능하도록 한 23조(해고 등의 제한), 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바꿔 노사가 합의로 임금지급 기일을 정하고 성과·직무급제로 인한 임금감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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