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같은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2014년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건설사 10군데 사업장 안전관리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안전관리사 역할을 하는 직원 846명 중 정규직이 279명(32.9%), 비정규직이 546명(66.5%)으로 조사됐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현장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겸직한 경우도 0.6%(31명)으로 파악됐다. 본사 정규직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숫자여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높을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건설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높아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비용절감과 현장 작업 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조는 "안전관리 분야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권한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안전사고가 터지면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징계 혹은 법적 처벌을 받는 등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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