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공공기관 둘 중 한 곳에서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노사합의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협박이나 폭언·폭행을 수반한 동의 요구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된 것이다.

◇114개 중 51개 기관 '불법이사회'=2일 공공 노동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114개(공기업 30곳·준정부기관 84곳) 공공기관의 44.7%인 51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22곳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준정부기관 29곳이다.<표 참조>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노조들은 경영진을 근로기준법(94조) 위반 혐의로 검찰이나 노동부에 고소·고발했거나 법률대응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근기법 위반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당한 곳은 한국중부발전이다. 중부발전은 관리자들이 성과연봉제 확대 동의서를 받으며 협박과 폭언은 물론 군 입대한 직원들까지 찾아가 동의서 징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유린 논란이 거셌다. 4건의 고발과 1건의 고소, 1건의 진정이 제기된 상태다.

◇고소·고발 줄 이어=LH노조와 토지주택공사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이사 전원을 지난달 3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업무협의회에 참석한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노조 대의원들에게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합의를 강요했다. 수석부위원장이 강압을 못 이겨 사퇴하자 대의원들에게 인사발령을 언급하며 압박해 합의 권한이 없는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냈다. 노조는 노조법과 근기법 위반으로 공단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금융노조는 감정원 사측을 성실교섭 의무 위반,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등 근기법과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금융노조 자산관리공사지부는 홍영만 사장 등 임원·본부장·부서장 등 40여명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 밖에 인천항만공사노조는 위원장 직인을 가져가 합의서에 날인한 뒤 퇴직한 노조 사무국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대 노총 법률대응팀 꾸려=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민변과 양대 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꾸려 노조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7일 법률대응팀 발족식을 연다.

공공노련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 공기업정책연대 농성장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달 16일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이 확인된 12개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12명의 공공기관장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공공연맹도 같은날 오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에 따른 각 노조별 고소·고발을 지원하고, 이사회결의무효 소송과 취업규칙변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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