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D전자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 4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재무제표상 적자가 증가했으며 노동조합 또한 사용자와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노사 간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다는 점에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D전자는 3년째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적자 원인이 환차손에 있다는 점을 전남지노위는 살펴보지 않았다. D전자 노동조합은 116명이 희망퇴직함에 따라 이후 부족한 인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회사는 희망퇴직 이후 15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신규채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판정서에 사실관계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단에서도 제외시켰다. 회사는 컨베이어벨트 작업 특성상 필요최소인원이 있어야 하고 116명이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필요최소인원에 부족한 40여명을 불가피하게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데도 전남지노위는 신규채용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제시한 정리해고 기준과 노동조합이 합의했다는 정리해고 기준이 달랐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D전자는 정리해고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했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과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했다. 그 액수가 정리해고자 4명에 대한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임에도 전남지노위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정리해고를 당한 4명이 전남지노위의 판정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항의방문을 하자 전남지노위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 제도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몇몇 비전문가인 공익위원과 주심 제도로 인해 잘못된 판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판정에도 불구하고 판정문 작성은 조사관이 하다 보니 조사관은 판정에 불리한 사실관계는 판정문에 기재하지 않고 판단이유에서도 이를 누락시키는 허접한 판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전남지노위는 4명의 정리해고자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관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공익위원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판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공익위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이 판단한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까닭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부당함을 구제받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찾고 있지만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는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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