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최근중대재해를 일으킨 코오롱 건설, 신공토건과 성풍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입찰 불이익 부과 등의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통상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같은 재재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6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공사장에서 인부 4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법인. 사업주를 모두 입건한 데 이어 면허발급기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신공토건과 하도급업체인 성풍건설은 3∼5명의 사망자를 냈을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노동부는 또 사고가 난 중앙고속도로 제9공구 전체공사를 맡은 코오롱건설에 대해서도 부상재해 41건(사망자 1명은 부상자 10명으로 환산)을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해 향후 입찰때 최고 2점을 감점토록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사업주에게는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사법처리와 함께 영업정지, 입찰시 불이익 조치 등의 행정제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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