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도7186 판결

사건의 경위


2010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상신브레이크지회 파업과 관련해 지회 임원 및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공소제기됐다. 노동조합측과 회사측이 공동피고인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재판을 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는 2010년 6월25일 이후 파업과 그해 7월28일 이후 파업으로 나뉘어 각 적용됐다. 2010년 6월25일께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대부분에 대해 사측과 잠정합의하거나 의견접근을 한 상태였음에도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를 목적으로 2010년 6월25일부터 파업을 했다는 것과, 2010년 7월28일부터는 물류 외주처리와 연계된 계열사 산도테크 주식회사 부지매입 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했다는 것으로, 전자는 전임자 급여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5항에 위반되고, 후자는 계열사 경영권 문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2010년 10월4일 상신브레이크회사 정문에서 회사의 경비용역직원 수십명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정문을 통제하고 있는데 지회 조합원 60여명이 바리케이드를 밀고 강제로 회사안으로 들어가서 9시간 동안 회사내에서 농성집회를 했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2010년 8월23일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업무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 숙식케 함으로써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해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요지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325 판결, 2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노789 판결은 모두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공동주거침입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했다. 지회 임원 및 간부들의 공동주거침입에 대해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선고됐고,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013년 5월24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찰은 업무방해 무죄부분에 대해, 지회 임원 및 간부들은 공동주거침입 유죄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부당노동행위 유죄부분에 대해 각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한 지 2년10개월가량이 지난 올해 3월10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업무방해에 대한 무죄, 공동주거침입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에 대해 2010년 6월25일부터 2010년 8월21일까지의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거부 등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는지에 관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쟁의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등 노조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 원심판결이 정문 출입통제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힘을 합해 출입문을 흔들고 진입을 막으려는 경비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그 제지를 뚫고 폭력적 방법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후 집회 및 농성을 하며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약 9시간 머물다가 퇴거한 행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본 것이 정당하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폭력적 방법에 의해 회사 안으로 진입한 이상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가 적법한지 여부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부를 가르는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상신브레이크가 2010년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선별해 복귀시킨 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면서 여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회사 내에서 숙식케 함으로써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했음을 이유로 유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쟁의정당성 판단 아쉽지만 업무방해 제한해석 의미

2010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 진행됐고, 회사는 이 사건 파업 돌입시까지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임금인상률에 대한 입장제시를 최대한 뒤로 미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회사의 교섭전술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지회 소식지에서 전임자급여 문제나 계열사 문제를 강조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임금이 아닌 전임자급여 지급, 계열사 경영권 문제 무력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단협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집중기간이 끝나고 2010년 7월1일 이후의 지회 소식지 등에서는 여전히 지부집단요구 및 임금을 포함한 사업장보충요구에 대한 노사 간 교섭상황과 이에 대한 쟁의행위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제한해석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파업행위를 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설령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예측가능성을 충족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법한 직장폐쇄를 통한 출입통제와 대항행위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2243 판결,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2243 판결). 사용자가 물리력을 동원해 위법한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노동조합의 대항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복귀의사 이후에도 지속됨으로 인해 “2010년 9월6일 이후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9983 판결, 2012누29310)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폭력적 방법에 의해 회사 안으로 진입한 이상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가 적법한지 여부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부를 가르는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는바, 결국 조합원들의 정당한 출입권보다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부당노동행위 배후자 처벌해야

이 사건 1·2심 판결은 ① 노조사무실 출입통제 ② 조합원 선별복귀 및 노조 접촉 차단 ③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위 모두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서 회사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고, 개별적 복귀 이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회사에 숙식케 하면서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을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게 확정됐다는 점에서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배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컨설팅 업체는 상신브레이크 사측과 자문계약을 맺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했다. 회사와 창조컨설팅은 ‘쟁의행위 전략회의’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과 상급단체 탈퇴 등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지배·개입했고, 심지어 온건한 기업별노조로의 변경을 조건으로 거액의 성공보수금까지 약정했다. 그로 인해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극도로 조직력이 약화됐으며 수년째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노조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비하면 회사 대표자 두 명에 대한 벌금형 처벌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회의 조직력을 부당노동행위 이전의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고 부당노동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이득금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범법행위의 주동자 및 방조자 등에 대해 그 책임을 엄하게 지우는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노동조합을 컨설팅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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