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차별해소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대안이 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차별해소, 처우개선과 규모 축소에 모두 유효"
 

▲ 정흥준 고려대 경영대학 BK연구교수

유럽에서는 고용형태가 달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시간제나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 대비 20%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사례는 드물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수준에 근접한다면 사용유인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처우개선과 함께 규모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직무에 대한 평가나 임금제도,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해야 한다.


"차별해소와 사용사유 제한 병행해야"
 

▲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프랑스 같은 일부 유럽 국가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게 준다.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는 만큼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에 차이가 없다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차별해소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 사용자들이 인건비 절감보다는 고용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이다. 차별해소와 함께 사용사유 제한 같은 직접적 규제를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다.


"임금인상 주장 나쁘진 않지만 실효성 적다"
 

▲ 윤애림 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차별해소 정책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외에도 고용유연화는 물론 노동자 통제 강화, 노조 회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한다. 노조 결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차별해소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증명됐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정치권에서 차별해소나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금정책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차별시정제도 보완·강화하면 효과 발휘"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해소는 중요한 과제다. 세계적으로도 임금인상 열풍이 불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절대적 임금수준을 높이고 차별해소를 통해 상대적 임금을 올린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차별신청 대리권을 노조에 부여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여기에 더해 차별시정 비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별시정제도를 보완·강화하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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