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단체들이 결혼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주류업체 금복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여성·노동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 결혼 퇴사 관행을 없애고자 전국적으로 금복주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구에 위치한 금복주는 지난해 10월 홍보팀 여직원 A씨가 결혼소식을 알리자 퇴사를 종용했다. 언어적 모욕이나 업무배제·인사이동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김동구 금복주 회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됐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회사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노동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금복주가 있는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일제점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배진경 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금복주에는 창사 이래 58년간 단 한 명의 기혼여성도 남지 않았다"며 "금복주가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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