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9·15 노사정 합의에서 후속 논의과제로 미뤘던 최저임금제도·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전문가들의 검토안을 5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노사정위는 올해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자 특위 공익위원들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확대공익위원회를 만들었다. 확대공익위는 노사정 합의에서 후속논의 과제로 분류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한 저소득자 소득보전제도 개선방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9·15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과제 논의시한은 올해 5월까지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합의문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송위섭 노동시장특위 위원장은 “공익 검토의견을 시한 내에 마무리한 다음 두 과제 처리방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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