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강제금 부과조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위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탓에 부당해고자 복직 대신 버티기로 일관한 회사는 이행강제금조차 내지 않게 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년 7월6일 A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다. 중앙노동위는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세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A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다.

분쟁은 마지막 한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기한 때문에 발생했다. 중노위는 2014년 7월23일 4차 이행강제금 1천12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4차 이행강제금이 2년을 넘겨 부과돼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익위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기한은 2014년 7월5일까지인데 4차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A사에 송달된 날은 같은달 23일이므로 2년의 법정기간을 초과해 부과한 것인 만큼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가 2회 정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뒤 문제를 해결하고, 3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특이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A사는 수도권에 소재한 회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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