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럽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운영시스템이 굉장히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서울시와 통합을 앞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내용을 정하겠다고 하니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유럽과 우리는 노동조합 운영시스템이 굉장히 다르다”며 “우리는 노조 설립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통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노조에 참가하면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는다.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유럽의 경우 이런 제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또 “유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고, 파업을 하면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다”며 “각각의 독특한 시스템을 감안해야 하고, 이게 흐트러지면 (파업 대체인력을 허용해 달라는) 반대쪽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노조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옳고 그르다 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노사협의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고, 이런 국가는 매우 드물다"며 "이런 부분까지 정합성 문제를 보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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