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1일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노조가 제안한 영리병원 방지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는 영리추구 금지를 모법인 의료법에 담자는 요구도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설립·운영을 원천 금지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개 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내 영리병원 도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아닌 상법상 회사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같은 영리성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그런데 외국병원 설립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와 행정지침·시행령을 통한 편법적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막으려면 이를 금지할 강행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 밖에 △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담은 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 △국회 내 의료공급체계 혁신포럼 구성 등 8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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