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위기에 놓인 정치개혁 관련법을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이슈리포트를 내고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치개혁 관련법 중 정치제도 개선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48개를 선정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거나,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이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크게 유권자 참정권 보장·거대 정당 기득권 축소·국민 정치기본권 보장·국민 청원권 보장·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 개선으로 분류된다.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거나(이목희 의원)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확대하는(심상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 권한을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정진후 의원)이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총선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두 거대 정당은 아직도 정치개혁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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