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는 조합원 211명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병원측이 상여금·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진정을 낸 조합원들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병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7가지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지부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기본급의 900%를 월할해 매달 지급했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해 지급한 것을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병원측이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시간외근로수당1 외에 별도 책정한 시간외수당2·3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기본급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문수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을지대병원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추가 진정인을 모아 2차 집단진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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