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에 따르면 병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7가지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지부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기본급의 900%를 월할해 매달 지급했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해 지급한 것을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병원측이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시간외근로수당1 외에 별도 책정한 시간외수당2·3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기본급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문수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을지대병원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추가 진정인을 모아 2차 집단진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