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시·도 교육청이 서울고등법원의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이뤄진 교육부 후속조치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했다. 전교조가 거부 의사를 밝혀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17일 전교조(위원장 변성호)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북을 포함한 다수 시·도 교육청이 전임자 복귀를 전교조에 명령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는 83명이다.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3월1일부터 1년간 전임 휴직 허가를 받았다. 휴직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그런데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항소심 판결 이후 전임자 전원을 22일까지 학교로 복귀시키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부 후속조치를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교원 임명권은 시·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만 전임자 휴직 허가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이달 11일 전임자 복귀를 명령하는 비공개 공문을 전교조와 각 학교에 발송했고 경기도교육청은 "19일까지 복직 신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15일 보냈다. 서울시교육청도 변성호 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 초·중·고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전원에게 교육부가 지정한 시한까지 복귀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한다.

전교조는 "전임자 없는 노조는 있을 수 없다"며 복귀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애초 전교조는 3월 이후에도 전임자를 유지하기 위해 이달 말께 휴직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임자 휴직을 불허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징계를 각오하고서라도 일부 전임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교육청이 뭐라던 전임자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 입장"이라며 "징계를 각오하고서라도 노조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복귀 명령에 따른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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