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재가 강화된다. 예술인을 상대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정해진 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나 정부지원 중단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예술 분야 서면계약 의무화다.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액·계약기간·업무내용·수익배분·분쟁해결·계약 해지 관련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두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예술인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벌인 사업주는 영화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투자를 포함해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조사전문팀을 만들고 법조계 출신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법을 몰라서 어기는 사업주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0억원 증가한 24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300만원의 창작준비금 관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확인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특별심의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들을 위해 서울 대학로에 설립된 보육지원센터를 대학로 이외 지역에 한 곳 더 개설한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술계 표준계약서 적용 업종을 기존 6개 분야 32개 업종에서 7개 분야 3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예술인들이 기업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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