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2대지침 무효선언 및 국가인권위 진정'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성 조사와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 2대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행정권 남용이자,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0조와 제32조3항,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정인사 지침을 ‘사용자 맘대로 해고 지침’으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노조파괴 지침’으로 규정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만 거치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창조한 것으로 명백한 입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들이 정리해고 절차를 규정한 근기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지침만으로 상시적 인력조정이 가능해졌다는 비판이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헌법은 근로기준을 결정할 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 제4조는 ‘노사 대등 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 지침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에 정부 지침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 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지침 강행에 따라 노동권 침해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권리구제에 나서 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정부 지침 철회를 위해 인권위에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정부 지침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방침이다. 지침 불복종 운동과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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