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노조
홈플러스노조가 1일 회사를 상대로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 2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해당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수용하라는 요구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직원은 한 가족이라고 강조해 온 회사측은 부산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상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매각이 이뤄지던 지난해 8월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기간제 계산원 2명을 상대로 단행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부산지노위는 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노조 설립 당시 조합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유·압박을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드점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찰·감시 활동을 벌이고, 홈플러스 본사에 노조 탄압을 위한 경비를 요구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는 고용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입사 3개월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유독 홈플러스만 1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며 “홈플러스 경영진은 부산지노위 판정을 계기로 기간제 노동자 장기간 사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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