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콜버스를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다. 콜버스는 목적지나 경로가 비슷한 이용자들을 모아 전세버스로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업 악화를 우려하는 택시 노동계가 영업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콜버스 업체인 콜버스랩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태크앤로 두 곳으로부터 (콜버스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업임을 확인받았다”며 “콜버스는 택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택시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콜버스는 지난해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12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운행한 뒤 기본요금 2천원에 1킬로미터당 500원씩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운행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노사는 콜버스를 지난해 논란이 된 유사콜택시 앱 우버(Uber)의 변종으로 보고 있다.

택시 노사는 “전세버스 불법영업인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면 버스와 택시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고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콜버스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콜버스랩은 “콜버스가 시작된 이유는 택시의 고질적인 승차 거부 때문”이라며 “콜버스는 (심야시간) 부족한 택시 공급을 메워 주는 보완재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콜버스의 유사운송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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