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달 7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201개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날 내놓았다. 201곳 중 절반 가량인 101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28곳이었다. 60세 또는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지만 60세 이전부터 임금피크제(정년보장형 또는 고용연장형)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73곳이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정년 이전에 임금을 삭감해 그 재원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을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곳은 38%(73곳 중 29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52%(38곳)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었다.
아울러 10곳 중 3곳꼴로 최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곳 중 58곳(29%)에서 취업규칙을 바꿨는데, 정년(47%)과 임금·근로조건(33%)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