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교원노조가 있는 국가는 한국과 마다가스카르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58개국 교원노조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한 각국 상황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노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된 나라는 한국과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했다. 정부가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한국과 리투아니아·라이베리아 3개국에 불과했다.

대다수 나라는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51개국이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앙골라·일본 등 7개국에 그쳤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나라도 절반을 웃돌았다.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선거활동을 허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나라는 36개국이었다. 한국·우간다·카메룬·태국·레소토·라이베리아·불가리아·필리핀·앤티가바부다 등 13개국은 "아니다"고 답했다. 9개국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EI 회원국 대상 교원노조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 인정·정치활동 보장·단체행동권 인정이 국제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파기항소심 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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