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이달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영업에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수취 등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소비자 단체와 고금리 피해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34.9%로 규정하면서, 일몰시한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해 11월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대부업자들이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등록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종전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수취 금지를 지도하거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당장 금리를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규제 공백을 틈탄 금리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감시단'과 전국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은행이나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을 늘려 대부업체 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등록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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