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경영진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전직시키는 등불합리한 대우를 한 경우 <>노조설립을 이유로 위장 휴폐업한 경우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에 7백5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받아 이중 6백2건을 사법처리했으며나머지는 행정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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