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강력대응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강력대응 기자명 입력 2001.05.24 09:4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최근 경영진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전직시키는 등불합리한 대우를 한 경우 <>노조설립을 이유로 위장 휴폐업한 경우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에 7백5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받아 이중 6백2건을 사법처리했으며나머지는 행정처리했다고 밝혔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최근 경영진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전직시키는 등불합리한 대우를 한 경우 <>노조설립을 이유로 위장 휴폐업한 경우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에 7백5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받아 이중 6백2건을 사법처리했으며나머지는 행정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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