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 임금체불이 잦고 금액이 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습 체불사업주는 211명이다.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이 명시됐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8월31일 기준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상시 체불사업주 개인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2018년 12월29일까지 게시된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포함해 353명의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도 가해졌다. 형사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노동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인적사항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 향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 신용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7천535만원이었다. 이 중 35명이 같은 기간 1억원 이상을 체불했다. 신용제재가 가해진 사업주의 평균 체불액은 5천849만원이다. 3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했다. 명단공개 사업주 189명과 신용제재 사업주 322명이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신용제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권리구제지원팀 인원도 147명에서 187명으로 확대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 체불사업주를 사전에 인지해 체불을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무료법률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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