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28일자 40면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기사 중 공무원노조가 광양시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된 것이 아니라 아직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계류 중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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