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2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떼어먹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 아르바이트노조는 올해 8~12월 온라인을 통해 패스트푸드점 전현직 알바노동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23일 발표했는데요.
- 응답자의 97%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거나 컵정리를 하는 것과 같은 업무준비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노조가 이를 시간으로 환산한 결과 하루 평균 19분34초는 일을 하면서도 휴게시간으로 분류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맥도날드를 기준으로 돈으로 환산하니 1년에 87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군요.
-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0조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패스트푸드점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부터 꼼꼼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연차 쓰려고 거짓말”
-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기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쓰기 위해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직장인 연차사용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 남자는 26.8%, 여자는 33.2%가 거짓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약 7.45명(중복답변 허용)이 “여행을 위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집안 행사”와 “병가”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 연차휴가를 가장 길게 쓸 때 평균적으로 며칠을 사용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1~2일”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 이어 “3~4일”과 “5~6일”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네요. “7일 이상”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 휴가 사용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절반 가량이 “시즌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때 연차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자 20분치 임금 떼어먹힌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5.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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