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탄압으로 유명한 유성기업 사측에게 노조간부들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 18일 유성기업 사측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0억1천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회사측은 2011년 지회의 쟁의행위로 손실을 입었다면서 13명의 노동자에게 손배청구를 한 것인데요. 1심 재판부도 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2011년 지회 쟁의행위와 노사갈등은 회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는 정황이 짙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이를 일부 인정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회사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심리를 진행 중인데요. 민사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의외입니다.

- 현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노조탄압에 따른 후유증으로 심리적·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일까요.

올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

- 교수들이 2015년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정했습니다. 나라 상황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인데요.

- 20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5가지를 두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수 886명 중 59.2%(524명)가 이 말을 선택했습니다.

- ‘혼용’(昏庸)이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합친 말입니다. 어지러운 나라 상황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 ‘혼용무도’를 집자·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철학)는 “연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 민심이 흉흉했으나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중반에는 여당 원내배표에 대한 사퇴 압력으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고 후반기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 낭비가 초래됐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 나머지 후보들은 ‘사시이비’(似是而非·겉보기에는 맞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갈택이어’(竭澤而漁·못의 물을 모두 퍼내 물고기를 잡는다), ‘위여누란’(危如累卵·달걀을 쌓은 것 같이 위태로운 형태), ‘각주구검’(刻舟求劍·판단력이 둔해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이었는데요.

- 모두 우리 사회가 여러 영역에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정부에 묻는 의미였다고 하네요.

교수들의 노조활동, 헌재의 판단은?

-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됩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국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는데요.

- 노동부는 교수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며 현행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를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교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동부가 교원노조법 2조 ‘교원’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만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건데요.

-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가입 권리를 명시하면서도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5조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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