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판 반 딘(25)씨가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심장수술을 하는데요. 8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지 2개월이 지난 판씨의 아내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 15일 재한베트남공동체에 따르면 판씨의 심장 인공판막 수술은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0일 동안 나온 입원비만 1천500만원이 넘는데요.

- 판씨는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해 어선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선박 난간을 용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이달 40도가 넘는 고열로 울산대병원을 찾았다가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한베트남공동체는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며 "판씨가 일어날 수 있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는데요.

- 후원 문의는 원옥금 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010-2887-1898)에게 하시면 됩니다.

파견노동자 상담했더니 … 97.5%가 금지된 생산공정 근무

- 제조업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정황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 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119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인천지역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 및 불법파견 사용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 이들은 10월2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진행한 인천지역 파견노동자 161명에 대한 상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조사 결과 생산공정에 파견을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상담 노동자 161명 중 157명(87.5%)이 생산직 노동자였습니다.

- 상담 노동자들을 통해 업체의 파견직 비율도 조사했는데요. 직원 50% 이상을 파견직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조사 업체 137곳 중 67곳(48.9%)이나 됐습니다.

- 파견직은 근속기간도 짧았는데요. 현재 일하는 회사(사용업체)의 근속기간을 설문했더니 56%가 "6개월도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 설문 응답자 중 1개월 이하 근무 경험을 가진 이는 15명이었는데요. 이 중 9명이 1개월 미만 일한 뒤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자119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적인 파견을 일삼는 사용업체를 처벌하기는커녕 최근 파견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파견 사용업체 가운데 불법 정도가 심한 기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슬그머니 장기환자 입원료 올려

- 정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그런데 개정안에 환자가 16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입원료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 없이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였는데요.

- 개정된 시행령은 16일 이상 30일 이내 입원한 환자는 25%로, 31일 이상은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의 장기입원 유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장기환자 중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원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행정독재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장기입원 환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이 병원 이용을 줄이면서 쓰지 못한 돈"이라며 "정부는 복지긴축을 획책하며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킨 입원료 인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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