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9일자 5면 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판단은 내린 바 없으며 노사 간 성실교섭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11월20일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상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바 당사자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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