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대상사건/ 대법원 2015.2.10 선고 2015다20315 판결

1. 사건의 경과
가. 사건의 경과
수액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소속 원고들 노동조합은 2012년 2월7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① 2월16일, 17일, 20일, 21일 4일간 시간외근무 거부(평일 8시간 정상조업 근무) ② 2월22일 저녁 7시부터 3.5시간 동안만 부분파업을 했다. 그런데 J사는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한 바로 그 다음날인 2월23일 공격적으로 생산 1팀 충전실에 대해 직장폐쇄를 했고, 24일에는 생산 2팀 충전실·세척·조제·포장 조합원들에 대해 2차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양일간의 직장폐쇄 대상자 38명 중 23명은 애초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조합원들만 선별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그 후 J사는 2012년 5월4일께 스스로 직장폐쇄를 해제할 때까지 70여일간 직장폐쇄 상태를 유지했다.

나. 재판의 경과

1) 2012년 5월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2) 2013년 6월13일 1심 법원은 평균생산량 감소, 불량률 및 부동(에러) 건수 증가가 원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가. 항소심의 내용
1) 항변사항
항소심에 이르러 J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완, 추가했다.

① 원고들 노조는 위 쟁의행위 이전에도 태업을 해 오고 있었다.
② 쟁의기간 동안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다.
③ 쟁의기간 동안 불량률이 증가했다.
④ 국민보건에 대한 위협이 되는 통제 불능의 불량 수액이 생산될 우려가 있었다.

2) 판결의 취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미지불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는 점은 항변사유로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2012년 2월1일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전인 2월15일까지의 평균생산량이 그 이전 3개월간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등으로 원고들이 태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쟁의기간 중 부동 건수가 증가해 일부 생산량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정상 조업이 이뤄진 2013년과 2014년 1월께 부동률·부동시간이 쟁의기간보다 오히려 더 길었고, 쟁의기간 중 생산량도 피고의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했으므로 위 생산량 감소가 국민보건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도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의미의 불량 수액(용기 성형 불량, 누액에 따른 불량)은 발견하기 어렵고, 반품의 원인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④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이 아무리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의도적으로 용기 성형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불안감만을 이유로 직장폐쇄가 허용될 수 없는데, 피고가 직장폐쇄 이전에 국민보건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므로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상고심의 취지

원심의 판단 중 사실 인정에 관해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증거 선택과 증거 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피고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3. 판결의 의미

우선 이번 판결은, 정당한 쟁의권 행사에 대해 실시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 즉 쟁의행위의 종류와 손해의 종류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 이를 전제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효과와 의미(국민보건 등 공익적 목적의 입증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개연성 이상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평화적 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직장폐쇄는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된 이후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최후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그 범위 결정에 있어서도 최소 침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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