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 소속된 여성노동자의 22.9%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지난달 전국 9개 도시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07개 용역회사 소속 여성노동자 528명의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월급여 총액은 평균 49만6234원으로 60만원 미만이 87.8%로 나타났으며, 법정최저임금인 42만1490원 미만을 받는 비율도 22.9%였다.

안산의 한 대학교에서 청소용역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44살의 여성가장 김아무개씨는 하루 8시간을 일하며 기본급 35만원과 기타 수당 17만5천원을 더해52만5천원을 받는다. 인천의 한 의료원에서 3년8개월 동안 일한 정아무개(62)씨는 월급 44만원으로 병든 남편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 부산의 김아무개(60)씨는 백화점에서 7년 동안 일했으나 정규직이었다가 구제금융 파동 이후 파견용역회사로 넘어가면서 특근수당이나 연장수당, 상여금은 모두 없어졌다. 근무시간이 길고 토, 일요일에도 일하지만 임금은 38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가족 평균수는 3.41명이며, 25%가 여성가장이거나 독신가구로 이들 중장년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주된 생계책임자 구실을 하고 있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89.7%가 '임금이 너무 적다', 62.8%가'노동강도가 너무 세다', 22.3%가 `고용불안'이라고 답했다.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가입을 이유로 해고당할까봐'라고 응답했다. 근무지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됐으나 용역직으로 전환됐다는 응답이49.4%, 애초부터 용역업체 노동자라는 응답은 50.6%로 급격한 비정규직화 대상이주로 여성임을 반증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상림 위원장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18살 독신노동자생계비의 80%,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21% 수준으로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이번 조사의 여성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의 수준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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