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수은에 중독된 일용직 노동자 4명이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단 광산지사는 광주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한 김용운씨 등 4명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 이들은 올해 3~4월 광주공장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수은을 목격한 뒤 수은에 중독됐습니다. 수은중독으로 인한 질병으로 철거공사를 마친 뒤에도 일을 나가지 못했는데요. 8개월 만의 산재 승인으로 치료비와 요양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 수은중독으로 산재 신청을 한 김용운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야 한시름을 놓게 됐다"며 안도감을 나타냈는데요. 김씨는 "치료비가 없어 몇 가지 치료를 못 받았다"며 "서울로 통원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 치료라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공단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연구원은 광주공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잔류 수은을 발견했고, 재해자 전화인터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공단이 급성 수은중독과 업무연관성을 인정한 겁니다.

- 철거업무를 지원한 하청업체 서우건설 소속 노동자 2명은 수은중독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산재신청은 앞으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노동위, 동양시멘트 위장도급·노조탄압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 사용관행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동양시멘트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 중노위는 특히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집단해고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까지 인정했는데요.

-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이제 남은 것은 동양시멘트가 중노위 판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측이 중노위 판정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해 불법 부당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소유자산 중 42%는 상속자산"

- 개인이 번 소득보다 상속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과)는 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에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자산 기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추정했습니다.

- 1980년대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27.0%였는데요. 1990년대 29.0%로 올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이 쌓아 놓은 자산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80년대에는 27만원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나머지가 개인 노력으로 모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대에는 상속자산이 42만원을 차지하게 됐다는 건데요.

- 전체 자산에서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았습니다. 2000년대 기준으로 독일은 42.5%, 프랑스 47.0%, 영국은 56.5%로 조사됐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전 낮은 사망률과 높은 경제성장률·저축률로 인해 개인의 자산축적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고령화된 인구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도 낮아지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김낙년 교수는 "머지않아 우리나라 상속자산 기여도가 서구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