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이 이달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 논의 결과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는 이를 토대로 노사정 의견 접근 혹은 이견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시장특위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준모 전문가그룹 단장(성균관대 교수)으로부터 이런 일정을 보고받았다. 전문가그룹은 이달 4일과 6일에 쟁점별 노사정·공익 의견을 종합정리하는 회의를 연 뒤 9일에는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 16일에는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쟁점별 노사정 입장과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다.

노사정은 △차별시정 신청대리권(혹은 신청권) 노조 부여 △차별시정제도 강화 같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항뿐만 아니라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파견 허용업무 등 파견·도급 사항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간제와 관련해서는 △생명·안전 핵심업무 비정규직 사용 제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계약 갱신횟수 제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분류됐다.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정이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차별시정 사항만 보더라도 정부는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대리권이 아닌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두 안 모두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파견 사용범위 확대에는 정부와 경영계가 찬성하지만 노동계가 반대한다.

노동시장특위는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년고용협의회를 이달 초 출범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청년위원 3명과 노사정위원 각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가 내정됐다. 협의회는 내년 11월까지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 △청년희망재단 사업·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